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사회 참여를 위한 핵심 권리입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을 위해 제공되는 **장애인 콜택시(특별교통수단)**는 지자체 중심의 공공 복지 서비스로, 실질적인 이동 편의를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장애인 콜택시의 이용 자격, 신청 방법, 주요 이용 절차 및 유의사항까지 종합적으로 안내드립니다.
1. 장애인 콜택시란?
장애인 콜택시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리프트 차량이나 일반 승용 차량으로 구성된 특별교통수단입니다. 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며, 저상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 이동 서비스입니다.
일반 대중교통과 달리 문 앞에서 문 앞까지(door to door)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병원 진료, 관공서 방문, 일상 외출 등 실생활 전반에서 폭넓게 활용됩니다.
2. 이용 자격 (2025년 기준)
장애인 콜택시의 이용 대상은 대부분 지자체별 기준을 따르나, 국가표준 가이드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 자격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등록자 중,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예: 지체장애 12급 등)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 이용자
추가 이용 가능자 (지역별 상이)
75세 이상 고령자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일시적으로 장애 상태가 있는 진단서 보유자
장애인 활동지원사 또는 보호자 동반 필요 시 동승 가능
※ 정확한 자격은 거주지 관할 복지센터 또는 장애인콜택시 센터에 문의 필요
3. 신청 방법
① 이용자 등록 신청
방문 또는 우편: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콜택시 운영기관
온라인 접수: 일부 지자체는 복지포털이나 전용 앱에서 신청 가능
제출서류
장애인 등록증 사본
신분증
의료기관 발급의 진단서 또는 복지카드 (보행장애 확인용)
사진 (승차카드 발급용, 지역별 상이)
등록이 완료되면 콜택시 이용 번호(ID) 및 앱/전화 예약 권한이 부여됩니다.
4. 이용 방법
① 전화 예약
각 지역 콜센터로 전화하여 예약 (예: 서울시 1588-4388)
② 모바일 앱 예약
‘장애인콜택시’ 앱 또는 각 지자체 전용 앱 사용
실시간 차량 위치 조회, 배차 상태 확인 가능
③ 사전 예약
일부 지역은 병원, 학교 방문 시 최대 1~7일 전 사전 예약 가능
④ 운행 요금
기본요금 1,500원~3,000원 수준 (지역별 차이)
거리, 시간에 따라 추가요금 부과 가능
대부분 일반 택시 요금의 30~50% 수준으로 운영
5. 주요 유의사항
이용 가능 시간은 보통 06:00~22:00이며, 연중무휴 운영이나 명절에는 제한될 수 있음
예약이 몰리는 시간대(출퇴근, 병원 진료 시간 등)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
등록 후 1년에 일정 횟수 이상 미사용 시 등록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 이용 필요
보호자 동승은 사전 등록이 되어 있어야 가능함
6. 전국 주요 지자체 서비스 예시
서울시: 서울시설공단 운영, ‘스마트콜’ 앱으로 실시간 배차
부산시: 부산교통공사에서 운영, 등록 장애인에게 월 40회 이용권 제공
경기도: 시·군별 운영, 광역이동지원센터(1577-5900) 통합 이용 가능
광주시: 리프트차량, 승용차 혼합 운영 / 병원 전용 차량 따로 운영
7. 마무리
장애인 콜택시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모두가 안전하고 동등하게 이동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한 핵심 복지 인프라입니다. 특히 노인 인구와 중증장애인 비율이 높아지는 2025년 현재, 이 제도의 활용도와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해당 제도의 이용 자격과 신청 절차, 실질적 활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