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대형마트, 아파트, 병원 등의 주차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을 위한 필수적 배려 공간입니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들의 무분별한 주차 및 불법 사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정부는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 신청 방법, 이용 시 주의사항, 과태료 규정까지 2025년 최신 정보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주차 공간입니다. 이 구역은 일반 차량이 주차할 수 없으며, 보행상 장애가 있는 등록 장애인 중 ‘주차가능 표지’를 소지한 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설치 대상 예시
공공기관 및 행정시설
대형마트 및 백화점
병원, 복지관 등 공공이용시설
아파트 단지 내 지정 구역
2. 이용 자격 요건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법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필수 조건
1.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등록자일 것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보행 장애 범주에 해당해야 함.
2.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았을 것
‘주차가능’ 문구가 포함된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 필수
3. 실제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을 것
보호자 차량이라도 장애인 탑승 없이 단독 주차 시 불법 간주됨
> 참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인터넷(정부24)**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이용 시 주의사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이므로, 정당한 이용과 함께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표지 없이 주차 시 과태료 최대 200만 원 부과
장애인 미탑승 차량 이용 시 과태료 부과 (1차 10만 원 이상)
표지 위조 또는 타인의 표지 도용 시 형사처벌 가능
차량에 표지 부착이 되어 있어야 효력이 인정됨
> 📌 2025년 기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단속은 CCTV 및 무인단속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시 단속 지역도 점차 확대 중입니다.
4. 장애인 자동차 표지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구비서류: 장애인등록증, 신분증, 차량등록증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
‘장애인 자동차 표지 신청’ 검색 → 전자민원 신청
신청 후 표지는 우편 발송되며, 보통 5일 내 수령 가능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장애인 가족 명의 차량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차량이며 장애인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동일 주소에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Q2. 주차구역 내 잠시 정차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A. 네. 정차 목적이라도 장애인 미탑승 시 불법 주차로 간주됩니다.
Q3.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도 주차 표지를 받을 수 있나요?
A. 보행상 중대한 장애가 인정되면 휠체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표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 배려 공간입니다. 보다 많은 이들이 이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정당하게 이용함으로써,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혹은 가족 중 해당 자격에 해당된다면, 관련 정보를 정확히 숙지하여 제도적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자동차 표지 신청 바로 가기
👉 정부24 장애인 자동차 표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