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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 언제부터 어떻게? 절세 전략까지 정리

by 구구단0824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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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연금 수단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연금에 가입해두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어떤 방식으로 수령하고, 언제 개시하며, 세금은 얼마나 내는지를 꼼꼼히 따져야 손해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1. 연금 수령 시기와 전략
연금은 일반적으로 만 60세부터 수령 가능하며, 연금 종류에 따라 개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5년 조기 수령도 가능하지만 수령액이 최대 30%까지 감소한다. 반면, 연기 수령 시에는 최대 36%까지 증가할 수 있어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연기를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IRP, DC형 등)의 경우,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형태로 수령 시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소득세율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분할 수령이 유리하다.
2.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 이해
연금도 소득인 만큼 세금이 발생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일정 금액 이하 수령 시 과세되지 않지만, 개인연금(연금저축, IRP)은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기본적으로 연 1,200만 원 이하 수령 시 분리과세(3.3~5.5%)가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연간 수령액을 1,200만 원 이하로 조정하는 방식이 절세에 유리하다. 여러 연금을 동시에 수령 중이라면 총합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3. 연금 수령 시 주의할 점
수령 순서: 퇴직연금 → 개인연금 순으로 수령하면 세금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다.
세액공제 받은 연금: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연금저축은 반드시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 수령 시 종합소득세율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조정 필요
4. 연금 수령과 절세를 위한 실전 팁
연금저축은 10년 이상, 55세 이후 수령 시 절세 가능
IRP는 퇴직금과 합산해 운영되므로 수령 시기 분리 필요
국민연금은 61세부터 개시해도 평생 혜택이 유지됨
연금 수령 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2천만 원 초과) 주의
5. 연금 수령 확인 및 신청 방법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수령액 모의계산 가능
개인연금: 가입 금융사(은행, 증권사, 보험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수령 신청
퇴직연금(IRP): 근무했던 기업 퇴직 시점에 해당 금융기관과 수령 방식 협의
6. 마무리하며
연금 수령은 단순히 '돈을 받는 일'이 아니다. 수령 시기, 세금, 수령 방식, 다른 소득과의 관계를 정밀하게 고려해야 ‘세후 실수령액’을 극대화할 수 있다. 특히 은퇴 후 현금 흐름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므로, 연금 수령 전략은 미리 설계할수록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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